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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임대주택 입주민 정신건강 치유비 지원 안내
LH 장기임대주택 입주민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정신질환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🎯 지원 대상
- LH 장기임대주택(영구, 국민, 행복공공임대 등) 입주민
-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
- 소득과 무관
- 정부·지자체 등 동일목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
💸 지원 금액
구분 | 지원 항목 | 최대 한도 |
---|---|---|
A | 본인부담 급여 (입원료 등) | 250만 원 |
B | 비급여 본인부담금 | 150만 원 |
C | 진단비 (정신과 전문의) | 10만 원 |
총 최대 지원액: 약 410~425만 원
📝 신청 방법
- 대상자 발굴: 본인, 가족, 관리사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
- 신청:
- 관리사무소 → 마음건강위원회 심의 →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청
-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/정신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
- 심사·결정 후 지원
⚠️ 유의사항
- 대상자 선정 이전의 입원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- 요양병원, 보호자 식대, 간병비, MRI/검사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- 중복 지원 불가
✅ 문의처
- LH 주거서비스운영부: 055-922-3432, 3433
- 한국사회복지관협회: 02-717-4040
관리사무소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