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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LH 임대주택 입주민 정신건강 치유비 지원 안내

    LH 장기임대주택 입주민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정신질환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🎯 지원 대상

    • LH 장기임대주택(영구, 국민, 행복공공임대 등) 입주민
    •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
    • 소득과 무관
    • 정부·지자체 등 동일목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

    💸 지원 금액

    구분 지원 항목 최대 한도
    A 본인부담 급여 (입원료 등) 250만 원
    B 비급여 본인부담금 150만 원
    C 진단비 (정신과 전문의) 10만 원

    총 최대 지원액: 약 410~425만 원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1. 대상자 발굴: 본인, 가족, 관리사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
    2. 신청:
      • 관리사무소 → 마음건강위원회 심의 →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청
      •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/정신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
    3. 심사·결정 후 지원

    ⚠️ 유의사항

    • 대상자 선정 이전의 입원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    • 요양병원, 보호자 식대, 간병비, MRI/검사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    • 중복 지원 불가

    ✅ 문의처

    • LH 주거서비스운영부: 055-922-3432, 3433
    • 한국사회복지관협회: 02-717-4040

    관리사무소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