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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난방 지원금 신청

betheltrade 2025. 8. 7. 14:54

목차



    경기도 냉난방 지원금(냉방비 긴급지원) 안내

    경기도 냉난방 지원금(냉방비 긴급지원) 안내

    폭염으로 힘든 저소득층 가구 및 무더위쉼터 대상, 가구당 5만원 현금이 지급됩니다!

    지원대상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약 33만 8천 가구
    • 차상위계층 약 5만 4천 가구
    • ※ 보장시설 입소자 및 장애인 냉방비 기존 수급자(약 2만 4천 가구)는 제외

    지원내용

    • 가구당 5만 원 현금 지급 (2025년 7월 말부터 순차 지급)
    • 무더위쉼터(경로당, 복지회관 등) 냉방비 별도 지원

    신청 및 지급방법

    상황 신청 필요 여부 비고
    일반계좌 보유 & 현금 복지 이용 중 신청 불필요 시·군에서 자동 지급
    압류방지계좌 사용 or 계좌 미등록 신청 필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/전화 신청
    • 문의 및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• 무더위쉼터(경로당 등)는 기관별로 별도 안내

    FAQ

    Q. 따로 신청 안 해도 받나요?
    일반 계좌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.
    Q. 압류방지계좌나 계좌가 없다면?
   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Q. 지급 일정은 언제?
    7월 말(28일 전후)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    Q.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?
    경로당, 복지회관 등은 기관별로 별도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.
    ※ 2025년 기준이며, 실제 대상 및 지급 방법은 경기도 및 시·군청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