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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 면제대상

betheltrade 2025. 6. 22. 20:51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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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별소비세 면제대상

    1. 장애인용 승용자동차

    • 대상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    • 면제 내용: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 면제,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 한도 면제
    • 신청 방법: 자동차 영업소에 장애인등록증, 자동차등록증 사본, 차량 교환 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제출
    • 유의사항: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잔존 연도분 개별소비세가 부과됨

     

     

    2. 다자녀 가구

    • 대상: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
    • 면제 내용: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면제
    • 유의사항: 취득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면제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
    3. 수출 및 군납 물품

    • 대상: 수출하거나 군에 납품하는 물품
    • 면제 내용: 개별소비세 면제

    4. 고급가구 수입 시

    • 대상: 기준가격이 개당 500만 원 또는 조당 8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
    • 면제 내용: 개별소비세 20%, 농어촌특별세 10%, 교육세 30% 부과

    5. 특수장비 설치비용

    • 대상: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
    • 면제 내용: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

    참고: 위의 면제 대상은 법령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, 부정 수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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